뉴스데스크
윤수한
'합헌'에도 미뤄뒀던 재건축 부담금‥논란 멈추려면
'합헌'에도 미뤄뒀던 재건축 부담금‥논란 멈추려면
2026-11-02 20:36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재건축 부담금 부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이지 실제 부담금 징수를 보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부과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논란만 커져 왔던 건데요.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건축 부담금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상승분과 개발비 등을 뺀 뒤, 주택 보유 기간 등을 감안해 산정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초과 이익이 1억 원일 경우 부담금은 100만 원 정도지만, 3억이면 3천만 원, 5억이면 8천만 원까지 크게 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란 공익에 부합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징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남았습니다.
반발 속에 부담금 부과는 미뤄졌고,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선 재초환 폐지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버린 조합원이 늘면서, 부담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 우려만 커졌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부담금) 부과를 제때 안 하고 계속 막 혼란거리, 논쟁거리, 정쟁거리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인만/부동산 평론가]
"(재건축을) 나중에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커지니까 속도를 막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합헌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라도 환수 사례를 늘려 주거복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부담금이 집값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환수할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권대중/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조합원들 각각은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재건축이 끝난 이후에 물릴 게 아니라 양도 시점에 물리는 게 오히려 부담을 덜 주는 거 아닌가‥"
8월 기준, 서울 시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은 46개 단지, 약 1만 8천 가구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김민승 / 영상편집: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