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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화오션 퇴직자 최종 패소…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미리 지금 예정된 목표 성과급은 정기성이 있는 임금"이라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퇴직자 손을 들었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 소송 경우 한화오션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한화오션 퇴직자 최종 패소…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삼성전자 소송 때와 다른 판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70여명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앞서 1·2심에서도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사측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 성과지표는 영업이익·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했다는 이유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한편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회사별로 다른 결론을 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미리 지금 예정된 목표 성과급은 정기성이 있는 임금"이라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퇴직자 손을 들었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 소송 경우 한화오션 판결과 같은 취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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