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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만든다…정부, 법 제정·거래소 신설 추진

이에 더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만든다…정부, 법 제정·거래소 신설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거래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구축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대해 검증받아 ‘탄소크레딧’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법적 의무에 따른 배출권거래제(ETS)와 구분된다.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거래제는 특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업체 간 여분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은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배출권거래제 틀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 과잉 공급, 낮은 유상할당 비중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배출권거래제가 시장 감축 기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더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등을 공개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도 신설한다. 분절돼 있던 탄소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 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한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해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며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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