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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소비자원,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최근 키즈모델과 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최근 키즈모델과 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2026년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모두 3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148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72.1%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75% 늘었다.

피해는 계약 유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업자가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압박해 충분한 검토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7%)으로 나타났다.

키즈모델과 아이돌 등 연예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중에서는 단순변심이 245건(7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24.1%)에 달했다.

피해회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7.1%(172건)에 그쳤다. 사업자가 소비자원 담당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자체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의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인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출연 보장 등 구두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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