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즈모델과 아이돌을 꿈꾸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의 수강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2026년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모두 36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148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72.1%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75% 늘었다.
피해는 계약 유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업자가 카메라 테스트 등을 진행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진다고 압박해 충분한 검토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18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7%)으로 나타났다.
키즈모델과 아이돌 등 연예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계약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중에서는 단순변심이 245건(7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24.1%)에 달했다.
피해회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7.1%(172건)에 그쳤다. 사업자가 소비자원 담당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자체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의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인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출연 보장 등 구두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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