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한국거래소 부산 인재 10% 그쳐…“법적 의무 없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0%입니다.

한국거래소 부산 인재 10% 그쳐…“법적 의무 없다”

[앵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30%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전에 부산에 자리 잡은 한국거래소는 채용률이 10%대에 불과한데요.

여기에도 제도적 틈새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5년,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한국거래소.

최근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산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0%대에 그쳤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적용받는 의무 채용 기준 3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걸까.

2009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시행 3년 전인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애초에 부산 지역(인재)를 뽑아야 할 의무가 없는 기관이거든요."]

지역인재 25%를 뽑도록 하는 자체 채용 제도가 있지만,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지난 1월/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한국거래소가) 지역에서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과 계속 융합하고 상생하고 지역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대표 금융기관으로서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산 인재 채용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어쩌면 지역 상생과의 의미, 그리고 제2금융 중심 실현의 앵커(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본시장에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국거래소.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공적 책무 앞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최유리/자료조사:김가은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