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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사 PF대출에 연대보증 요구’ 메리츠금융 3사 제재 논의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는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사 PF대출에 연대보증 요구’ 메리츠금융 3사 제재 논의

금감원, 금소법 위반 과징금 검토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는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는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이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금소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 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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