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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고통스러워해 목에 한번더…” 흉기살해 20대의 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고통스러워해 목에 한번더…” 흉기살해 20대의 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B 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음을 막기 위해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하며 생활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양측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기도 했다.

특히 사건 당일 A 씨는 잠을 자다 소음 때문에 깨어나 B 씨 가족이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B 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렀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에는 A 씨가 자해를 시도하다 다시 B 씨의 목을 찌르는 모습도 찍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공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 씨가 주장한 소음이 모두 B 씨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 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면서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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