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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부과의사회 "간판에 진료과목 표기 없애야"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검색 기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소아과, 안과 등은 검색 시 전문의 기관이 우선 노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피부과는 광고와 마케팅에 자본을 투입한 비전문의 기관이 상단을 독점하고...

피부과의사회 "간판에 진료과목 표기 없애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개원의 외부간판 디자인에 진료과명 표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29일 열린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개원의 외부 간판 디자인은 000피부과, 000내과 등만이 가능하고 의원 뒤에 표기하는 진료과명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개원의 외부 간판에는 고유명칭+진료과명+의원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의 경우 '000피부과의원'이며, 일반의의 경우 '000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로 의원을 먼저 표기해야 한다. 진료과목 글자 크기도 '의원'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

간판 표기를 없애는 이유로 의사회는 환자들의 불쾌감 개선을 꼽았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 환자의 21%는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인하고 진료를 받았고, 이를 알고난 후 느낀 불쾌감은 5점 만점에 3.86점에 달했다.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검색 기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소아과, 안과 등은 검색 시 전문의 기관이 우선 노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피부과는 광고와 마케팅에 자본을 투입한 비전문의 기관이 상단을 독점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유도하는 일종의 댜크패턴(낚시질)으로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숙련된 의료행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원면허제 도입도 주장했다. 개원면허제란 의과대학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사회에 따르면 미국은 3년, 영국과 일본,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회는 피부시술법인 레이저의 경우 화상이나 흉터가 동반되는 만큼 피부과 전문의가 당연히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광고나 마케팅에 의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피부 전문가인 피부과 전문의가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며 더모코스메틱 산업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제28회 대한피부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는 피부과 전문의 포함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런천 강의를 포함해 총 74개 학술세션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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