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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로필 보고 거절했을 뿐인데…만남 횟수 슬쩍 깎은 결정사, 무슨 일?

결혼정보회사가 실제 만남 없이 상대방 프로필을 건넨 것만으로 약정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불액을 낮게 매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프로필 보고 거절했을 뿐인데…만남 횟수 슬쩍 깎은 결정사, 무슨 일?

클립아트코리아

결혼정보회사가 실제 만남 없이 상대방 프로필을 건넨 것만으로 약정 횟수를 차감하거나 환불액을 낮게 매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236건을 분석해 24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 56.1%로 절반을 넘었다. 계약 불이행이 39.2%로 뒤를 이었고, 품질 불만은 1.7%에 그쳤다.

분쟁의 상당수는 중도 해지 과정에서 불거졌다.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횟수를 깎은 사례가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의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업체 17곳을 살펴본 결과 국내 2곳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뒀다. 4곳은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을 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담지 않았다.

환불액을 줄이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약정 횟수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횟수를 뺀 뒤 회당 이용료를 높게 잡아 돌려줄 돈을 적게 계산한 업체가 있었다. 성혼 사례금을 받는 8곳은 상견례나 결혼일 확정을 성혼으로 보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7곳은 파혼 때 상대방에게 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도 그 산정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만남 횟수와 환급 기준, 성혼 조건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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