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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발·화재 사각지대 없앤다” 배터리 시험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방산·화학분야 시험시설 전반에 적용되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각지대 없앤다” 배터리 시험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

경기일보 보도 결실…배터리 시험소 안전 의무화 추진

리튬배터리 시험시설도 산안법 적용…홍기원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 홍기원 의원실 제공

배터리 시험소 안전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경기일보 지난해 12월15·16·17·18일자 1면 등 단독보도), 전기차 배터리 시험 등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은 9일 배터리 시험소에 대해 사업장 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설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위험과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튬 배터리·고압가스·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체계는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관리책임 부처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2항을 신설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방산·화학분야 시험시설 전반에 적용되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 재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배터리 등 고위험 물질을 활용한 시험과 연구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안전기준은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사고는 늘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만큼 시험설비·시설과 같은 실제 위험지점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기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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