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
[대전=데일리한국 이영호 기자]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은 19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허 후보는 지난 2월 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 일정으로 보이고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진=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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