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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아이씨 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수입 규제도 완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인 '아이씨 트레이'와 채석·가공 과정에서... 이번에 지정되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를 보호·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폐아이씨 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수입 규제도 완화

기후부, 순환자원 지정 고시 등 3건 행정예고…반도체 산업 부담 완화 기대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규제 면제…재활용 시장 활성화 신호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아이씨(IC) 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수입 규제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포함한 3건의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인 ‘아이씨 트레이’와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으며 △방치 우려가 없는 폐기물로, 지정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제도다. 현재 폐지, 고철,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를 보호·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반복 사용 후 폐기되면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동일 제품 제조에 활용되는 구조를 갖는다.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은 만큼 그동안 개별 인정 절차를 통해 유상 거래가 이뤄져 왔지만, 이번 지정으로 별도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폐석재 역시 천연석재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자투리 돌 등으로, 골재 및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에 활용할 경우 폐기물 규제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아이씨 트레이에 대한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일부 폐기물에 대해 국내 재활용 촉진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 지정 이후 수입이 가능해지며, 반도체 관련 원재료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자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입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제한하고 폐지에 한해 제조업자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산업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이고, 폐석재 등 자원의 순환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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