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주요 빅테크를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주체인 미국 기업 메타에 경고를 날렸다. 약관상 13세를 최소 이용 연령으로 규정해두고도 정작 13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접근을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메타의 자체 약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13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해당 나이대 아동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DSA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규칙을 실행에 옮기도록 규정한다”며 “약관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아동 등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운용하는 서비스의 아동 접근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3세 미만도 거짓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함으로써 얼마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관련 신고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확인이나 제재가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목됐다.
집행위의 이같은 의견이 최종 확정되면 위반 결정문을 발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메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메타 측이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아동의 소셜미디어 과의존과 그에 대한 규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두다. ‘SNS 최소연령법’을 만들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금한 호주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도 지난달 말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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