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