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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폭탄의 한계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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