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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키스·동거 의혹까지...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 소송 1심 패소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키스·동거 의혹까지...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 소송 1심 패소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남편 B씨가 가출한 뒤 숙행과 동거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폭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잦은 외박 정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 숙행 측은 “B씨로부터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을 뿐이며,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륜 의혹과 상대방의 실체를 인지한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태가 공론화되자 숙행은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2011년 데뷔한 숙행은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톱10에 오르며 시원한 가창력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방송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외도 행위가 드러난 데 이어 1심 법원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서 연예계 복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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