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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네이버,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이번 조치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됐다. 산업부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까지 단위가격 표시가 확대되면서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쿠팡·네이버,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산업부 "슈링크플레이션 완화 기대…6개월 시범운영"

사진=쿠팡

[주간한국 배예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만 시행되던 제도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당 1000원', '100㎖당 얼마'와 같은 단위 기준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실제 가격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된 114개 생활필수품(가공식품·일용잡화·신선식품)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예컨대 90g 1200원인 과자는 '100g당 1333원', 30g×4개 묶음 2400원 제품은 '100g당 2000원'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됐다. 산업부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까지 단위가격 표시가 확대되면서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중량 줄이기 꼼수'에 대한 소비자 정보 비대칭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6개월간 시범 운영과 계도기간을 병행한다. 온라인 판매 환경을 고려한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도 배포했으며, 입점 판매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업계는 제도 시행이 가격 비교 환경을 개선해 플랫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업계와 함께 자율 점검을 진행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배예진 기자 by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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