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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 총수는 김범석” 입장 바꾼 공정위…친동생 경영참여가 결정타

특히 기존 재벌과 지배 형태가 다른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은 이 제도를 일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일인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세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입장 바꾼 공정위…친동생 경영참여가 결정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변경 사유다. 쿠팡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적용의 기준이 된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정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동일인 변경의 주된 이유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한 사실 등이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영 활동”으로 판단했다. 직급과 보수도 판단 근거가 됐다. 김 부사장은 2024년 급여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포함해 약 30억원을 받았다. 2021~2024년 누적 보수는 약 140억원에 이른다.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로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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