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미납에 협약 해제 예정 공문 발송…시, 코레일·동구청 등과 정상화 TF 구성
▲ 코레일이 이달 19일이 납부기한인 사업주관사 한화건설이 토지대금 미납을 이유로 협약 해제 예정 알림 공문을 사업 시행자인 하나금융 컨소시엄에 발송했다. 사업 협약이 해제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전시는 2027년 하반기 민간 공모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천성남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 코레일이 이달 19일이 납부기한인 사업주관사 한화건설이 토지대금 미납을 이유로 협약 해제 예정 알림 공문을 사업 시행자인 하나금융 컨소시엄에 발송했다. 사업 협약이 해제 수순에 들어가면서 대전시는 2027년 하반기 민간 공모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당사자 간에 사업 협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말께 계약이 해지되면 본격적으로 대전시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재추진 방향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새로운 수요와 연계한 사업 규모·기능의 재구조화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코레일과의 공동 접촉 ▷2027년 하반기 민간 공모 재추진을 제시했다. 재구조화 내용은 이후 촉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행정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 동구청, 도시계획 전문가, 대전연구원 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정상화 TF를 구성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수 도시국장은 “6년이 지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사업 지연의 큰 원인으로 외부 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사업비가 당초 9천억원대에서 1조 3천억~1조 6천억원까지 늘어 자재비 등이 약 1.8배 증가했고, 금융 비용도 금리 상승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거 비율 확대와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컨소시엄의 사업 포기 배경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분양 등 부동산·건설 경기 여건이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복합 2-1 촉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 부지 등 현재 비어 있는 부지에 3만 명 수준의 업무 기능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계획의 업무 기능은 이보다 작았다. 시는 새로 이전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즉시 입주는 어려워 대체 시설에 먼저 입주한 뒤 새 청사나 업무시설을 지어 이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은 전체 토지대금 약 859억원 중 85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일부 계약금으로 위약금 10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사자 간에 정리할 사안이라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시가 집행한 용역비와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이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민간 사업자가 제출했다. 시가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비용을 들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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