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시효 만료일 앞두고 '10년 추가 자동 연장'
별도 신청 없이 재산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주년을 맞아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10년 자동 연장한다. 이는 첫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된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자산 보호와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약관에 명시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 정책을 운영해 왔다.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그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완전히 없앤 '자동 연장' 프로세스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3일부터 매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페이머니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카카오페이는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과 머니 생태계를 개척해 온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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