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가 공동 원고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일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이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검거와 형사처벌, 항소 기각을 거쳐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다. 특히 수사부터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 대응 전 과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돼, 향후 유사 불법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함께 인정된 사례로, 불법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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