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금육 등 관련 제품 수입이 중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칠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이 현지 시각 25일 AI 발생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입니다.
수입 금지는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 금지 이전 14일 이내인 지난 1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총수입량 21만 8천 톤 가운데 칠레산은 포함되지 않아 이번 조치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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