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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가족 이름 표기도 가능…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대표자 이름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농사를 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쓸 수 있게 된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지에 가족 이름 표기도 가능…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대표자 이름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농사를 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쓸 수 있게 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유기농과 무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대표자 이름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같이 농사를 지은 가족들의 이름도 쓸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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