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충청 부동산 반등할까…'보유세↑·매도 퇴로' 정책 가닥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상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 매도 수요와 지방 이전 수요가 교차할지 주목된다.

충청 부동산 반등할까…'보유세↑·매도 퇴로' 정책 가닥

사진 = 네이버페이 부동산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높이되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상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도권 매도 수요와 지방 이전 수요가 교차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보유세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는 질의에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보유세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A 교수는 “이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대토론회에서 밝힌 ‘똘똘한 한 채’ 세제 손질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퇴로와 지방 이전 지원을 병행해 시장의 매물 순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현재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40억 원~45억 원) 안팎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충청권에서 직접 보유세가 늘어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종합부동산세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하면 세종과 대전의 일부 고가 주택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가격 상위 1% 진입선은 세종 12억 8000만 원, 대전 11억 6000만 원, 충북 9억 원, 충남 7억 5000만 원으로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되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세종·대전 주택을 투자용으로 보유한 장기 보유자의 매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대전의 한 부동산 대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퇴로가 마련되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는 사례가 늘면서 충청권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면 은퇴자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함께 시행되면 대전·세종이나 천안·아산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의 실수요 유입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은퇴자 지방 이전 지원만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곧바로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은 공급 물량, 대전은 지역별 가격 격차, 충남·충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도시 간 수요 차이가 여전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 처분 요건과 지방 주택 실거주 기간, 대상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A 교수는 “핵심은 거래를 막지 않는 세제 설계”라며 “보유세만 높이고 양도세 퇴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실거주 중심 개편과 지방 이전 인센티브가 함께 설계된다면 충청권도 수도권 이전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총평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