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5.3→40.3%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 지방교육세 소방재원 전환
김태년 등 의원 18명 법안 발의
경기도 “4년간 14조1000억 확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2일 오전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지방세제 구조개편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취임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해 온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이 실제 법률 개정안으로 구체화되면서 ‘추미애표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은 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반영한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한다.
개정 대상은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이다. 핵심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의 소방재원 전환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방소비세 개편이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p씩 높이는 내용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상황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기반 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추계로는 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2027년부터 4년간 약 8조3000억원의 세입 확충 효과가 발생한다.
법인세 개편안은 광역지방세 보통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현재 국세로 걷는 법인세의 5%를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광역교통·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하나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는 별도의 도민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 가지 방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도가 추산하는 재원 확충 효과는 4년간 모두 약 14조1000억원이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조5000억원가량이다.
이는 올해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등을 동원해 확보한 가용재원 3조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최근 세입 감소와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 사업 구조조정까지 벌이고 있는 도 입장에서는 세출 감축을 넘어 세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재정대책인 셈이다.
이번 법안 발의로 그동안 경기도 차원의 제안에 머물렀던 세제개편안이 처음으로 국회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 각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재정권 확대 방향과도 이번 개편안이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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