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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환영”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소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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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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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23:41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소식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24일 “반도체는 속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향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한 바 있지만, 수도권 배제 대신에 비수도권 우대 내용을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도내 국회의원, 31개 시·군, 도의회, 지역 언론 등이 한목소리로 이뤄낸 결과”라며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8개 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로 즉시 지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가겠다”면서 “이제 우리는 HBM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첨단패키징·팹리스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초격차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도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지금 신속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되는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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