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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배터리 아저씨' 재판행

해당 영상에서 박씨는 "김희영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최 회장과 김씨 사이의 자녀가 경영권 승계와 연계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 간첩"...'배터리 아저씨' 재판행

검찰, 박순혁씨 명예훼손 혐의 기소

검찰 “단순 의견 아닌 허위사실”

박씨 “의견 표현” 주장…일부 사과 방송도

‘박순혁 우공이산TV’ 유튜브 채널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둘러싼 ‘중국 간첩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브를 통한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 경계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9일 박순혁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게시한 영상에서 김희영씨와 최태원 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박씨는 “김희영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 최 회장과 김씨 사이의 자녀가 경영권 승계와 연계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단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허위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최 회장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과 방송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의견 표현과 허위사실 적시의 경계’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과 김희영씨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엔미래포럼 박모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2024년 6∼10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의 김희영씨에 대한 1천억원 증여설, 자녀의 SK 입사 방해 의혹 등 허위 사실을 10차례가량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는 1월15일 박 대표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로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혐의를 나눠 판단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여부와 표현의 구체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박순혁씨 사건 역시 유사한 법리 구조 속에서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혹 제기나 의견 표현은 보호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발언의 사실성 여부와 함께 공익성,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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