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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정애 서구의원 "자연공원도 BF 인증 의무화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자연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최정애 서구의원 "자연공원도 BF 인증 의무화해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자연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최정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은 2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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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을 BF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의 보행 동선과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도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의원은 "공원은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 속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42%가 집 밖 활동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불편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약 52%였다. 장애 원인의 약 88%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였다.

최 의원은 "장애는 누구나 생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공원과 공원시설 변경까지 인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BF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부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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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구의원 일동은 이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의 특성 및 이용 환경을 고려한 정책 보완과 행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서구에는 공원을 포함한 소관 편의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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