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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촉진…취득세 100% 감면법 추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귀농·귀촌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초기 주거 마련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세액은 최대 75만 원이며 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면 최대 150만 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실제 이주·정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주택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주해 주택을 취득·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를 감면(최대 280만 원)하도록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최 의원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지방에 이주해 뿌리를 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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