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단지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생산 확대와 주문 증가로 추가 보관 공간이 필요한 제조기업들 경우 외부 물류창고 이용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있다. 반면 산업단지 내에는 공실 상태의 유휴 공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현장의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등을 추가 임차해 완제품·원자재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유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의 물류 부담과 운영 비용을 줄이는 현장형 규제혁신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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