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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5만 4000명가량이 가점 계산 오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79만 185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5만 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연도별로 보면 청약시장 열기가 높았던 2021년 부적격 당첨자가 2만 1221명(8.9%)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 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 자격을 잃었다.
부적격 사유로는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부적격 사유별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 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 7년을 초과한 사례가 1178건이었으며,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절반에 달하는 2만 6422건(49.1%)이 발생했다.
경기가 1만 7205건(31.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 6170건(11.5%)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3709건(6.9%)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으며,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건(5.7%)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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