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자 법률가인
이원복
(사법연수원 30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이 초래한 법적 난제들을 다룬 신간
《법정으로 간 DNA - 첨단 의생명과학기술의 법과 규제》
(이화여대 출판문화원)를 출간했다. 저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생명법 분야의 전문가다.
AI 진단,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존엄과 책임의 경계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 현장의 실무 경험과 법학적 전문성을 결합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시한다.
본문은 총 5부로 구성된다. 디지털 헬스에서 출발해 인간 DNA의 법적 지위, 연구 성과의 특허와 상업화, DNA 감정과 혈연관계, 존엄사에 이르기까지 삶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쟁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국내외 판례와 최신 기술 동향을 함께 분석하며, 법적 기준이 아직 미비한 혁신 기술 영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기술 억제나 시장 방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공익과 개인의 권리,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법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탐색하는 이 책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물론 첨단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독자에게 법적·윤리적 판단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원종삼 편집위원 wonjs@lawtimes.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