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고 있는 충남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가 고용위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진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 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목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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