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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법원, 자전거 타던 10대 사망케 한 40대 여성 금고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자전거를 타는 남고생을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천안법원, 자전거 타던 10대 사망케 한 40대 여성 금고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자전거를 타는 남고생을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23일 서북구 봉주로 앞 도로를 성거읍사무소 방향에서 직산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10km 초과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고생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아주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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