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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작자 권익 보호’…법무법인 대륙아주, 무용·웹툰·미술 등 9개 단체와 협약

조남규(왼쪽부터) 대한무용협회 이사장과 김민자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차윤미 한국실용무용학회 교수,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신 웹툰협회 회장, 김창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작자 권익 보호’…법무법인 대륙아주, 무용·웹툰·미술 등 9개 단체와 협약

조남규(왼쪽부터) 대한무용협회 이사장과 김민자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차윤미 한국실용무용학회 교수,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김신 웹툰협회 회장, 김창겸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대한무용협회 등 9개 문화예술단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대한무용협회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실용무용학회, 한국미디어아트협회, 웹툰협회, 한국실용무용연합회, 스트릿댄스문화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각 단체의 회원과 소속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창작 방식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장르별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 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공연예술부터 시각예술·웹툰·건축까지 넓혔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지원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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