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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업체 파업 중 수거 인력 투입 놓고 노사 맞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사가 파업 중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인력 고용관계를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근로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파업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며 불법 대체근로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파업 전부터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라며 반박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업체 파업 중 수거 인력 투입 놓고 노사 맞서

노조 “불법 대체근로 의혹…계약서 공개를”

사측 “파업 전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노조, 22일 새벽 차고지서 투입 저지 예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성은위생공사분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에 대체근로 의혹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종엽 기자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노사가 파업 중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인력 고용관계를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근로자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파업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며 불법 대체근로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는 파업 전부터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성은위생공사분회는 2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에 대체근로 의혹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성은위생공사 분회 조합원 21명은 14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올해 1월 회사가 제출한 인력 현황과 파업 이후 쓰레기 수거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인력 현황에 기재된 상시근로자 31명 외에 회사와 인근 업체 퇴직자 등이 작업에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회사는 일용직 노동자 5명이 파업에 대응하려고 급히 채용한 외부 인력이 아니라 기존에 고용관계를 맺은 내부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파업 전부터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고 회사가 4대 보험도 납부하는 사람들”이라며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을 뿐 회사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들 5명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밝힌 인력 외에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에 투입된 인력이 파업 전부터 회사와 어떤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했는지가 쟁점이다.

겸업을 둘러싼 취업규칙 적용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노조는 작업에 투입된 인력 중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이 포함돼 있다며, 회사가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곤 일반노조 성은위생공사분회장은 “나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겸업을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됐다”며 “취업규칙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정규직과 일용직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라며 “정규직은 회사 업무에 집중해야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까지 회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회사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시, 창원중부경찰서에 대체근로 중단과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관련 고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동화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불법 대체근로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4시 차고지에 모여 불법 대체근로로 의심하는 인력의 작업 투입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유보금 직접 지급, 상여금 지급, 주 업무 외 작업 지시 금지, 적정 인력 확보와 공개채용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중지됐으며, 같은 달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 22명 중 21명이 찬성했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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