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안내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레터피싱’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안내서 양식을 변경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 안내서를 활용한 레터피싱에 속아 넘어갔다간 수천만원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레터피싱은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출입문이나 우편함 등에 붙여놓은 뒤 피해자가 안내된 번호로 직접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사기범은 우체국 안내문과 비슷하게 만든 안내서를 붙여두고 전화를 기다린다. 피해자가 연락하면 집배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드리겠다”고 다른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이어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 제보가 잇따르자 우정사업본부는 안내서 변경과 예방 홍보 등 대응 방안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제보되자 안내서에 ‘우체국은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일선 우체국에는 위조 안내서 확인 시 조치 절차를 전달했으며,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 피싱 주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안내에도 나섰다.
올해 연말까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각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추가 대응책도 즉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안내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면 우편고객센터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실제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QR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로 제공받는 것 외에는 다른 개인정보를 일절 수집하지 않는다”며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피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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