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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 여자친구 살해, 경찰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 혐의 드러나

충북 진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드러났다.

진천 여자친구 살해, 경찰 보강수사 끝에 강도살인 혐의 드러나

충북 진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드러났다.

진천경찰서는 금융거래내역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A(20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여자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부모를 욕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인출을 시도한 사실 등을 토대로 금전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구속기간 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어 A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청주지방공소청과 협의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의 퇴직금으로 도박빚과 대출금을 갚으려고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청주지방공소청에 송부했다.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경찰이 공소청과 협력해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철저히 해 범행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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