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지하수 기술인력 법정 의무교육 과정 이수 당부

금산군은 지하수 기술인력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 이수를 당부했다.

지하수 기술인력 법정 의무교육 과정 이수 당부

금산군은 지하수 기술인력의 법정 의무교육 과정 이수를 당부했다.

대상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이다.

해당 업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은 지하수 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지하수 법정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은 현장 참여형 집합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케이-워터(K-wate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군 맑은물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하수 분야 기술인력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대상 기술인력들의 기한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