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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선위, ‘회계 처리 위반’ 해태제과 감사인 지정 등 조치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 ‘회계 처리 위반’ 해태제과 감사인 지정 등 조치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 7800만 원 △2017년 153억 1700만 원 △2018년 112억 5600만 원 △2019년 127억 7700만 원 규모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과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해태제과가 감사인에게 허위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직무 정지 6월, 해임 권고 상당(전 감사),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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