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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앙일보 인수의향자 "실사 매각 일정 재검토 필요" 주장에 "절차상 하자 없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중앙일보를 사겠다며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든 인수의향자 6곳 중 일부에서는 “실사 기간 3주는 너무 짧다” “실사 종료 후 바로 다음 날 100억 원의 보증금 걸린 최종 인수제안서도 강제하고 있다” “실사 기간 중 Q&A 및 추가 자료 요청 2회 제한도 문제” 등의 문제와 함께 매각 일정과 절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인수의향자 "실사 매각 일정 재검토 필요" 주장에 "절차상 하자 없어"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 사진=중앙그룹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중앙일보를 사겠다며 공개경쟁입찰에 뛰어든 인수의향자 6곳 중 일부에서는 “실사 기간 3주는 너무 짧다” “실사 종료 후 바로 다음 날 100억 원의 보증금 걸린 최종 인수제안서도 강제하고 있다” “실사 기간 중 Q&A 및 추가 자료 요청 2회 제한도 문제” 등의 문제와 함께 매각 일정과 절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삼일회계법인 측은 “모든 인수의향자(원매자)는 지난달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 M&A 전체 타임라인과 입찰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반박했다.

1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일보를 사겠다고 공개입찰경쟁에 참여한 글로벌세아, 남부CC 대주주인 금보개발, 다우기술, 삼프로TV 운영사인 이브로드캐스팅, 오리온, OK금융그룹 등 총 6곳은 오는 18일까지 3주간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의향자 중 일부는 30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사는데 실사 기간 3주는 너무 짧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나 이번 실사 기간 중에는 추석 연휴와 대체공휴일, 한글날까지 포함한 연휴를 빼면 실질 실사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사 종료 후 바로 다음 날 100억 원의 보증금 걸린 최종 인수제안서(바인딩 오퍼)를 제출해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또 실사 기간 중 Q&A 및 추가 자료 요청은 총 2회, 요청 항목은 30개로 제한된 점도 인수 희망자들이 현재 중앙일보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3000억 원 정도의 거래는 약 6주 정도의 실사 기간이 주어지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앙일보보다 검토 범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JTBC골프 채널 매각 절차에서도 기본 실사 기간을 6주로 정하고 인수인이 요청하면 2주를 연장해 총 8주의 실사 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최종 인수제안서 제출은 실사가 끝난 후 4주의 시간을 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M&A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모든 원매자는 지난달 투자의향서(LOI) 제출 당시 M&A 전체 타임라인과 입찰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며 “모든 원매자에게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 상황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 사측은 13일 미디어오늘에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중앙일보는 M&A를 전제로 워크아웃이 개시된 상태로, 워크아웃 절차상 정해진 유예기간(기본 3개월+연장 1개월) 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최장의 기간으로 입찰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Q&A 및 자료제출 요청을 2회로 제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매자별로 공식 정보요청서(RFI) 규정을 전달하였고, 회차별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진행했으며, RFI와 별개로 실사 시작 및 기간 중에 회사 자료를 제공하였고, 현재 실사 과정에서도 질의응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 사측은 “이번 M&A 절차는 입찰의 대원칙인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M&A 주관사가 총괄하고 있으며, 중앙일보는 M&A 대상 기업으로서 주관사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A 기자는 13일 미디어오늘에 “태광그룹도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인수의향자들에게 제값을 못 받고 파는 게 아닌가 그게 걱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 7월10일 중앙일보는 총 금융채권액의 75%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을 개시했고, 채권자들은 채권 행사를 3개월 유예해줬다. 지난 8일까지 유예기간이었으나, 채권단은 오는 11월 초까지 유예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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