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자금난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와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통해 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32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과제로는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등이 핵심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과 중소기업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중소기업 AI 확산 촉진법 제정도 포함됐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1975년 관련 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60일로 유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는 수탁기업이 대금을 받기 전까지 운전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2·3차 협력업체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도 지급기한 단축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7월 수위탁거래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1%였다. 적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을 꼽은 기업이 60.6%로 가장 많았고 15일 18%, 45일 9.4% 등의 순이었다. 지급기한 단축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등을 중심으로 연동제가 적용되지만, 중기중앙회는 이 기준 때문에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에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거래상 우위에 있는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요구를 제한하고 우수기업에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플랫폼과 대형 유통업체를 둘러싼 거래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유통 비중이 59.6%에 이르렀지만, 플랫폼 거래를 규율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 역시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인력 문제에 대한 입법 요구도 담겼다. 중소기업 AI 확산 지원체계 마련과 수출·해외진출 지원 법제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중기중앙회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는데 해지일시금 수령 때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며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해지일시금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입법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거래환경과 자금 유동성, 인력·규제 부담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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