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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복 규제 해소하고 상용화 뒷받침해야”... AI 기본법 보완에 한목소...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이 규칙 기반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중복 규제 해소하고 상용화 뒷받침해야”... AI 기본법 보완에 한목소...

중복 규제 해소와 데이터 리스크 관리

E2E 패러다임 전환과 플랫폼의 역할

기술 속도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 필요

제13회 국제e모빌리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의 모습. 남유정 기자

제13회 국제e모빌리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이 규칙 기반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엔드 투 엔드(E2E)’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공식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변화와 규제 방향을 집중 조명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다.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AI 기본법이 강력한 과징금을 앞세운 유럽연합(EU)의 ‘AI Act’와 달리 산업 발전과 예산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한 ‘진흥’에 무게를 뒀다고 분석했다.

법안의 핵심은 ‘고영향 AI’ 개념의 도입이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직결되는 10개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자율주행을 포함한 교통 분야는 대표적인 고영향 영역으로 분류됐다. 모든 AI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활용 시에는 사전 고지 및 결과물 표시(워터마크 등) 의무를 진다. 다만 산업계의 부담을 려해 제재 규정은 시행 후 1년간 유예됐다.

모빌리티 업계의 관심사인 중복 규제 문제도 다뤄졌다. 자율주행차가 이미 기존 법령에 따라 성능 및 사이버보안 인증을 받고 있는 만큼 AI 기본법상 의무 간주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 변호사는 AI 리스크의 본질을 ‘데이터 리스크’로 규정하며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제언했다. 특히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위치 정보와 영상 정보 활용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한 가이드라인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의 전면 시행이라는 상징성을 갖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AI 기본법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기술 속도에 발맞춘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자율주행의 완전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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