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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 오토바이 강매 뒤 협박…후배 극단 선택 몰고 간 10대, 처벌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몰고 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중고 오토바이 강매 뒤 협박…후배 극단 선택 몰고 간 10대, 처벌은?

법원,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를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몰고 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직접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반복적인 협박과 폭행이 중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지인들의 엄벌 탄원, 사건이 지역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산 오토바이를 B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했다. 또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했다.

이 외에도 A 군이 B 군에게 갈취당한 금액은 약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 군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새벽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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