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중, 전자상거래 고도화·대외개방 확대 지침 발표

지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 경험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AI 대규모 모델(LLM)을 활용한 쇼핑 경험 최적화, 물류 효율성 제고, 운영비 절감, 선도 기업들의 핵심 기술 연구 집중 및 산학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EC) 산업의 고도화와 대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종합 지침을 내놓았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공업신식화부, 농업농촌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6개 부처가 연명으로 '전자상거래 국내 발전과 국제 시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關於更好服務實體經濟 推進電子商務高質量發展的指導意見)'을 발표했다. 
지침은 총 5개 부문 16개 조치로 이뤄졌다.
지침은 전자상거래의 침투율을 높여 실물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디지털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및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인프라와 물류망을 개선하여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통 제조 및 서비스업이 스마트 공급망과 데이터 기반 운영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고 돼 있다.
지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 경험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AI 대규모 모델(LLM)을 활용한 쇼핑 경험 최적화, 물류 효율성 제고, 운영비 절감, 선도 기업들의 핵심 기술 연구 집중 및 산학연 결합 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 골자다.
맞춤형 소비, 브랜드 강화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 번째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다.
해외 창고 건설 지원, 국제 물류 시스템 개선, 통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실크로드 전자상거래(Silk Road E-commerce)'를 더욱 확대하며 국가 간 디지털 무역 규칙 및 표준의 일치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 이커머스 모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침은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규제 강화'와 '인프라 및 보장조치'도 담고 있다.
16개 조치에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해외에 직접 조달 거점을 구축하고 고품질 특화 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글로벌 상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신속 통로’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을 강화하는 한편 촉진과 규제, 효율성과 공정성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규칙과 기준 마련, 해외 시장 진출 플랫폼 확대를 위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 조성 방안도 포함했다.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은 13년 연속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약 2600만 사업자와 32억명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매출 대비 8%를 넘었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서비스 매출은 13.6% 증가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는 9.9% 늘고 ‘전자상거래+산업 클러스터’ 모델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했다.
‘실크로드 전자상거래(絲路電商)’ 제휴국은 36개국으로 증가했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를 넘어섰다. 전자상거래 관련 고용은 7900만명으로 증가하고 택배 물동량도 13.6% 늘어 파급 효과가 커졌다.
이용석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