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과거 스타트업 주식을 주당 100원에 거래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보유 주식 중 일부를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액면가(100원)로 매각한 것은 창업 초기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베스팅(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 조건 이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스테이지 측은 "설립 초기인 2021년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하 후보가 사측의 공식 허락을 받은 후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다"면서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초기 주식을 베스팅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습니다.
당시 계약 조건은 총 의무보유기간 6년(최소 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 소유 확정)으로 적용됐습니다.
하 후보가 AI수석에 임명되면서 주주간계약상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잔여 지분 4,444주는 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에게 자동 반환됐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의무보유기간을 충족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신탁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AI기업인들 의견 경청하는 하정우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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