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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 법 집행 하지 않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비차별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 법 집행 하지 않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쿠팡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사진 MBC 라디오 홈페이지 캡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비롯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비차별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미국 등 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외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며, 네이버든 어떤 국내외 플랫폼이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등 해외 경쟁 당국과 상시로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 규범에 발맞추어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배달앱 수수료 관련 지시에 맞춰 플랫폼 공정화법과 수수료 관련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중소 음식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완화 여파가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이나 사업 양도를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는 엄포용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위장 누락하는 총수 개인에게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상조회사 선수금 남용 방지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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