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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죗값 치르겠다"던 장윤기...반성 없는 수감 생활 [뉴스퀘어 2PM]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와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수감 생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5월이었죠.

"죗값 치르겠다"던 장윤기...반성 없는 수감 생활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와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수감 생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5월이었죠.장윤기가 검찰로 송치되던 당시 모습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보통은 이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 모자를 눌러쓰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때는 뭔가 너무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옥중 근황이 전해졌는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타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지민]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든지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장윤기와 같은 동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서 제보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장윤기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장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성적인 판타지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윤기의 경우에는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하고 납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여고생을 살해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구속돼서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뉘우친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유가족에게 반성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나와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장윤기가 처음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후에 수용실의 창문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는 건데 교도소 안의 환경이 다른 장소에 수감돼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원칙적으로 이런 소통들이 제한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용공간들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건물 내에서 공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운동시간이라든가 복도로 이동하면서 혹은 창문을 통해서 옆방이라든가 다른 방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도 실제로 드물지 않은 사례입니다. 접견을 가보면 다른 방에 있는 수용자의 사건 내용들까지도 소식을 전해 듣는다든가 해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용시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관심사안들, 많은 사회적인 이목이 쏠렸던 일에 대해서 제소자들이 접근하고 하나하나 막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장윤기가 교도소 안에서 노란색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빨간색 명찰을 원한다는 식의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서정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경우는 수용자의 형량이라든가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명찰 색깔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장윤기가 착용하고 있다는 노란색 명찰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이른바 관심대상 수용자에게 부착하는 그런 명찰이고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빨간색 명찰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사형이 선고된 수용자들에 대해서 부착되는 명찰입니다. 아직 미결 수용자 신분인데 심지어는 내가 사형을 받아서 빨간색 명찰을 달고 싶다. 이건 마치 그런 표식이 계급장인 것처럼 해석하고 상당한 과시욕을 보이고 있지 않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모습이 떠올랐던 게 검거 당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다듬는 행동들이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하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시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다른 수용자가 네가 장윤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손 흔들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양지민]

물론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해서 입을 닫고 우울하게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장윤기의 경우에는 마치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 된 듯한 사회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만 마치 본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실명,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나는 굉장히 영웅이 된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가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한다든지 증인으로 나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사에 제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정보가 전달되기는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고려되어서 재판의 결과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참고의견서라도 제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피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가서 생활에 대해 굉장히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장윤기는 내가 빨간 계급장이 필요하다. 나는 누가 알아보면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대화할 여유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나가서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윤기 같은 경우 나는 교도소 안에서 평생 살 거다. 빨간색 명찰이 좋다, 멋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 보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장윤기가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는데 옥중에서 전해진 모습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눈감은 피해학생,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도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자기 죄를 잊지 않겠다,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 이런 반성의 말을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것과는 상반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는 그런 수준 자체가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다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혹은 그런 혐의들 때문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다들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경중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 악질적인 범죄는 당연히 구분을 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연예인처럼 행동을 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점 역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윤기에게는 사형이 구형됐고 1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런 장윤기의 옥중 행동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사방 기억하실 겁니다. 조주빈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데조주빈의 교도소 생활을 담은 글도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겨질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장윤기의 반성하지 않는 옥중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주빈의 옥중생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양지민]

이 역시도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조주빈이 영치금이 압류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매일매일 울면서 지내는 탓에 독거수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따돌림이라든지 폭행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영치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건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잖아요.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조주빈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영치금도 하나의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제한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일 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시점으로 특정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감생활을 시작한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시점도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익명으로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혹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작성된 글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용 중에서 감방 재소자들이 조주빈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게 별개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교정당국의 수용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조주빈은 40년 넘는 징역형을 확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사실상 모든 법적 수단은 다 썼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사건으로는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가 돼서 징역 4개월이 더해졌고요. 이후에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되다 보니까 5년이 확정된 상황이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47년 4개월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주빈이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를 할 때 징역 1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 양형 부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10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본인의 입장은 나는 마지막으로 징역 5년에 대해서 선고받았고 확정됐지만 40년이 넘는 형으로 보면 나는 충분히 상고 제기하면서 양형 부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각되니까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심인데, 재심은 지금 상황에서 한들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원한 수단을 다 사용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약을 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아서 그리고 본인도 마약을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구속 이후에 범행을 인정했다고요?

[서정빈]

유불리를 많이 따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일에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되고 나서 결국 수사 과정에서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물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이걸 번복한 거죠. 아무래도 구속됐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제는 차라리 인정하는 게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자백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구속영장에는 마약 소지 혐의만 적용된 건데, 그러면 검찰 송치가 되면 마약투약 혐의도 적용되는 겁니까?

[양지민]

당연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방감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간이검사나 모발감정에서 양성이 나왔고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까지 추가를 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2개의 혐의점에 대해서 형량은 똑같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기소되면 본인이 위법한 행위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소지와 투약. 그렇게 되면 결국 선고받는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이 남성은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검사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와서 이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는 얘기들 많았었는데 문제의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에는 이 남성이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게 필로폰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서정빈]

필로폰도 엄밀히 말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이기는 한데 쉽게 마약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이것 말고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 특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포렌식 등을 진행해 보니까 당시에 또 다른 남성과 함께 그 남성이 처방받은 약물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먹은 그런 흔적들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당시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 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던 남성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어두운 얘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전북 전주의 한 시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여성을시민과 119구급대, 의료진이 힘을 합쳐 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시장에서 70대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심정지 상태가 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렇게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119구급대가 5분 후에 도착했는데 그 즉시 또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아서 여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고 그것이 효과적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사건의 경우 쓰러지자마자 그 누구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거거든요.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사연이한 달 정도 지난 뒤에야 알려졌는데저 70대 여성이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하죠.

[서정빈]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당시 환자가 현장에서 9차례나 제세동을 했어야 될 정도로 심각했고 입원을 한 이후에도 심정지가 또 있었을 정도로 예후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환자의 심장을 되살려냈다, 즉각 알리는 게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회복하는 것까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후속 과정도 세심하게 진행됐던 것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모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70대 여성의 목숨을 구한 훈훈한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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