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시범 운영
신고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문의
범용AI보다 전문적인 답변 제공 예정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전문적인 수준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상담 등을 해주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상담 수요가 높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PC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 대상 여부, 신고 방법, 공제·감면 요건 등 실제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AI 챗봇에 물어볼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챗GPT와 같은 범용 AI보다 국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상담사례, 신고매뉴얼 등을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을 즉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지 않도록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치(가드레일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생성형 AI 챗봇을 1차 개발한 뒤, 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챗봇의 상담 활용 가능성과 향후 고도화 방향을 검증했다.
운영 결과, AI챗봇이 납세자의 문장형 질문에도 이전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총 이용자는 작년 4만 3027명에서 올해 5만 1670명으로 20% 늘어났고 대신 1명당 질의는 1.9건으로 전년(2.6건)보다 줄었다.
국세청 AI 챗봇은 신고 매뉴얼, 상담실무 등 국세청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AI에게 학습시켰으며, 내부 직원 검증을 거쳐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년 생성형 AI 인프라 도입을 통해 AI 전자신고, AI 세무컨설턴트 등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해 차례로 제공할 것”이라며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