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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희대 "국회의 대법원장 제청 관여 위헌"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 후 이례적 작심발언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등

여권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

이석문제 등 놓고 여야충돌

▲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아래)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소관 기관장들의 증인 선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단독처리로 법사위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행대로 인사말만 전한 뒤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석을 허가받지 못해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도 헌법상 근거 없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나아가 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과 의혹 제기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전혀 협조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원의 신뢰도 하락 지적엔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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