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는 AI가 아닌, 해당 기자가 직접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to Yokosuka Naval troops aboard the USS George Washington.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15.(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1. 서설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쟁부(舊국방부)가 중동 지역으로 동북아시아의 美 해병대 병력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오늘자 美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중부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美해군·해병대 병력(5천명)으로 구성된 상륙준비단(ARG)·해병기동부대(MEU)의 파견지변경이 추진되면서 일본에 배치되었던 ‘美 USS 트리폴리함’ 등이 실제 기동 중이라는 겁니다.
<펜앤>은 지난 호에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관한 이야기를 실은 바 있습니다(
[조주형의 한반도 체스판] 지정학과 ‘美 중심의 전략적 유연성’
). 그런데, 실제로 그 현상이 일본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소위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지정학 기반 외교정책기조는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는 부분은 미국의 중동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떠난 동북아시아 정세입니다. 바로 일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는 점이지요. 혹자들은 일본과 국제정치 역학에 관하여 불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정치 현실공간은 최소한의 단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국가단위’로 보기 때문에 일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른바 ‘War of all against all,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홉스적 세계관에 기초한 곳이 바로 국제정치 현실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관 동향을 살펴보려 합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to Yokosuka Naval troops aboard the USS George Washington.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15.(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2.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혹자들은 왜 굳이 이 시점에 일본의 국제정치·안보동향을 논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그 여파로부터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미군전력이 떠나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는 비대칭 동맹국(미일동맹관계)의 전력분산에 따른 방기(放棄·Abandonment) 등에 다른 안보불안을 느끼게 되고, 자력에 의한 무력에 기초한 방위력 증강(self-help)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제정치학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소재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문제가 일본의 헌법개정(평화헌법 제9조 개정론·헌법의 변용적 해석문제)와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 지난해(2025년 3월) 미국의 용인아래 추진된 ‘미국형 통합작전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 CCMD)’ 문제와도 계속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이미 <펜앤>이 최근 호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주형의 한반도 체스판] 미국과 엇박자 낸 ‘한미연합훈련 축소론’
). 혹자들은 ‘미국에 반미(反美)전략으로써 맞서고 있는 작금의 북한·중국에 대하여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제로 역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내 균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기조 하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제한된 군사력 증진’이 허용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미국에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역내 균형을 위한 중심 추(錘)로써 미국 중심의 통합형 연합지휘지구를 설치하려는 미국에 대하여, 일본에 허용된 범위만큼 우리나라는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to Yokosuka Naval troops aboard the USS George Washington.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15.(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3. 평화헌법의 해석과 현실에서의 변용 문제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서 보아야 하는 것은 ①일본의 헌법(憲法, 특히 제9조)과 ③실제에서의 변용 문제(어떤 변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일본헌법 제9조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걸 일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특정한 연합지휘기구의 등장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두 가지 과정을 할 것인데, #2에서 언급한 기구인 2025년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밝히는 것은 ‘평화헌법’으로 통칭되는 헌법(제9조)입니다. 일본의 방위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지난 1947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제9조는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保持)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交戰權)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岩波書店(아시베 노부요시) 『헌법(제7판)』, 2019].
그런데 이것만 본다고 해서 지금의 일본 자위대(自衛隊) 전력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2013년 당시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NDS)를 공표한 이래로 안보법제(法制)를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위권의 발동요건에 관한 헌법(제9조) 해석을 변용해왔습니다. 일본 각의(閣議) 결정에 따라 일명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集團的 自衛權)’으로써 신(新) 자위권 발동3요건을 두어 무력권 행사준칙(準則)을 마련한 겁니다.
핵심은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일본 혹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선제적 요건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 권한을 ‘어느 정도의 지리적 범위까지 해당되는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면서 일본헌법(제9조)의 해석범위 문제가 대두된 상황입니다.
일본해상자위대(JMSDF). Civil Service Mariners (CIVMARS) aboard Military Sealift Command’s (MSC) fleet replenishment oiler USNS Harvey Milk (T-AO 206) completed their first replenishment-at-sea (RAS) with two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vessels.2024.09.24(사진=U.S. Navy photo by LaShawn Syk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4. 중동 급파 거점된 미일 동맹 하 집단 자위권 확장 문제
종래의 일본의 방위전략은 ‘전수방위(専守防衛)’라는 개념으로, 상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만 방위력을 행사하되 그 정도 역시 자위 차원의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수동적인 방위전략입니다. 그런데, #3에서 마련된 ‘존립위기사태’가 도입되면서 헌법 제9조의 해석에 변용이 기해지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방위전략의 변용기조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 직전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관계변화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 변화는 #3의 사태에 따른 상황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일본으로 하여금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관건입니다.
먼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사건과 올해 사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은 #3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일본 동맹관계의 범주 하에서 그 범위한계에서 계속 힘을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미국이 용인하는 한계범위 속에서 자위대의 역량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간 조정기구인 ‘ACM(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동맹조정기구)’을 통해 현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미안보관련수장협의체(SCM·MCM)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2025년 3월 일본에서는 미군의 통합지휘체계와 유사한 기구인 ‘통합작전사령부(Joint Operations Command: JOC, 統合運用司令部)’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합참의장 격인 일본의 통합막료의장(統合幕僚長: Chief of Staffs)이 육상자위대·해상자위대·항공자위대를 통합지휘하게 된 겁니다. 종래와 달리 통합지휘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즉,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인도태평양·인태지역)에서의 신속대응능력(Rapid Response Capability)을 갖춘 전략적 기동역량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1.0 당시 추진했던 중국에 대한 인태지역으로의 접근 거부전략을 위한 동맹수단이자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2.0에서는 전 지구적인 전략기동군(주일미군USFJ 포함)으로써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동북아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패가 된 셈입니다.
USFK and USFK , USINDOPACOM Components. 미국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2026.03.15(사진=INDOPacom Defends U.S., Enhances Stability in Asia-Pacific, 미국 전쟁부 舊 국방부, 편집=조주형 기자)
#5. 우리가 일본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하에서 허용되는 가용범주 안에서 자위대 역량을 증강시키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인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 축(axis)은 최근 동향을 보면 일본으로 모아지는 양상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동북아의 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급파할 때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를 1년 먼저 만들어 통합지휘 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챙길 국가이익은, 어쩌면 이번 중동 전쟁에서 미군 전력 일부가 일본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일본이 그동안 마련한 자위권의 확대 강화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지난 호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정학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저(基底)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움직이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요. 그렇게 우리 역시 미군의 중동 급파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인데, 일본처럼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미국의 가용한계범주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최근의 동향을 들여다보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방위전략은 엄연히 다르고 전력상황과 처한 객관적인 안보환경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통합작전지휘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통합작전사를 운용하는 등 방위역량 증강에 총력을 다하면서 평화헌법 해석의 변용성을 기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와 달리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지상군 병력의 급감(急減) 사태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랜 위협인 핵(核)에 대응하겠다면서 건설하는 데 당장의 현시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핵잠수함 등이 거론됩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전술핵을 들여오던가, 아니면 농축우라늄의 고농축역량을 대미(對美)협상에서 확보성사시키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형 기자
President Trump’s Visit to South Kore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President Donald J. Trump. 2026.03.15.(사진=trumpwhitehouse, gov, archives, 픽셀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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